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4년 6개월

김상민 기자 2021. 9.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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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오늘(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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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 딸 손잡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엄마 추모공간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고 발생 사흘 전 왼쪽 눈의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은 데다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 필러'에 가려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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