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게이트' 박영수 前 특검 "檢 송치, 객관적 자료 외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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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무상 대여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경찰의 송치 소식에 유감을 표했다.
9일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차량 사용료를 정상 지급했다는 점을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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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포함 7명 불구속 송치
박 전 특검 "매우 유감..검찰 판단 기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무상 대여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경찰의 송치 소식에 유감을 표했다.
또 박 전 특검은 “올바른 법리 해석과 적법 증거에 의한 사실 판단을 기대했지만, (경찰이)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찰의 송치 결정은 의견에 불과하므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고,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를 비롯해 박 전 특검·이모 부부장검사·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 이동훈씨·종합편성채널(종편) 앵커 엄모씨·중앙일간지 A논설위원·종편 B기자를 검찰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를 무상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7월 입장문에서 “아내를 위해 차를 구입하기 위해 여러 차종을 검토하던 중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다”며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렌트비용도 전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박 전 특검에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7월 16일 박 전 특검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라고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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