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갈등' 80대 살해 뒤 시신유기..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B(80대)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9명의 배심원 중 2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8년, 1명 징역 15년, 3명은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B(80대)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내리쳐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화물차로 시신을 옮겨 한 창고에 은닉한 뒤 혈흔을 없애고, 흉기 등을 소각해 증거를 인멸했다.
A씨는 B씨가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 일부를 이전받았으나, 계속적으로 토지 반환을 요구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에도 B씨가 먼저 폭행을 했고,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 9명은 모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원 의견 일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집에 무단으로 침입, 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성행과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인조 강도, 일가족 4명 생매장…뺏은 돈은 겨우 20만원
- '상의 탈의' 나나, 전신 타투 제거 모습 공개…"마취 크림 2시간"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최준희, 母최진실 똑닮은 미모…짧은 앞머리로 뽐낸 청순미 [N샷]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