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산균 코로나 예방' 유제품 업체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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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중국의 한 유제품 제조업체에 중국 정부가 벌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정부 웹사이트인 '신용 중국'은 최근 유산균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광고한 상하이 익력다유제품유한회사에 벌금 45만 위안, 우리 돈 8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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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중국의 한 유제품 제조업체에 중국 정부가 벌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정부 웹사이트인 '신용 중국'은 최근 유산균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광고한 상하이 익력다유제품유한회사에 벌금 45만 위안, 우리 돈 8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 중국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업체가 유산균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홍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이 회사 요구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잘못된 인식을 전파했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웨이보 화면 캡처,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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