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낙태 금지법' 텍사스州 소송할 것"

이슬기 기자 2021. 9. 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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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신 6주 이후 임산부의 임신중절을 법으로 금지한 텍사스주(州)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법무부의 소송으로 임신중절 금지법에 대해 각 주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일부로 발효된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모든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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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신 6주 이후 임산부의 임신중절을 법으로 금지한 텍사스주(州)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른바 ‘낙태 금지법’으로 알려진 ‘텍사스 심장박동법(Texas Heartbeat Act)’이 연방정부의 이익을 해친다는 주장이지만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공화당 소속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 /로이터 연합뉴스

이 문제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이날 WJS에 미 법무부가 이르면 오는 9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법무부의 소송으로 임신중절 금지법에 대해 각 주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백악관,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 측 대변인 모두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WJS은 전했다.

법무부의 소송 계획은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이 해당 법에 대해 “여성과 다른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한지 이틀 만에 나왔다. 지난 1일부로 발효된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모든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친인척 등 타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도 예외가 없다.

그러나 임신 6주차는 신체에 변화가 거의 없어 여성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 시기다. 만약 임신 사실을 초반에 알아채지 못해 6주를 넘기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출산을 해야한다. 특히 텍사스는 병원 의료진이나 주변 지인 등 임신중절 수술을 도운 모든 사람과 병원에 대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주정부로부터 최소 1만 달러(약 1200만원)의 포상금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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