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집합금지' 유흥시설에 300만원 지급한다

강승남 기자 2021. 9. 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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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이 금지된 제주도내 유흥시설이 '제주형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는다.

제주도는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업종·분야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Δ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제주예술인, 구직 청년 등 고용 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Δ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 Δ 농수축산 분야 소득 급감 농어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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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프리랜서 등 9만여명, 3만4000여 업체 혜택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이 금지된 제주도내 유흥시설이 '제주형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는다.

9일 제주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해피드림 사이트를 통해 제5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업종·분야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Δ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제주예술인, 구직 청년 등 고용 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Δ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 Δ 농수축산 분야 소득 급감 농어가 등이다.

구직청년, 특고·프리랜서 등 9만여명과 행정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은 3만4000여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온라인 접수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에 영업 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사업체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8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중 신규신청자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직청년에게도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워크넷에 가입한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다.

관광사업체,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 운영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집합금지 등 제주도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업주는 50만∼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숙박업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체관광객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는 전세버스업 운영자에게도 5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예술인의 경우 10월12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1인당 80만원이다.

저소득층 상생지원금 및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희망지원금은 기존 수당 지급계좌를 통해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이밖에도 청년 후계 영농가 100만원, 코로나19 피해 취약어가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급식 및 수출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화훼 농가 및 소농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별도 공고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마중단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말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50만원 상당의 사료와 방역 약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제주도관계자는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 확충 210억원을 포함, 약 696억 원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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