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문제로 갈등, 80대 목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김성현 기자 2021. 9. 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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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B(80)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주먹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고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타고 온 트랙터를 멀리 옮기고 아들의 차를 이용해 인적이 드문 빈 창고에 시신을 숨겼다.

이날 밤 늦게까지 B씨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B씨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이전받았으나, B씨가 수차례 찾아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찾아와 땅을 돌려달라며 폭행했고, 자리를 피하자 계속 따라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머리 등을 폭행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 9명 모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의 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제압했음에도 피해자의 목 앞쪽 연골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는 범행 전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살해 후 30분 만에 피해자의 트랙터를 은닉하고 시신을 차에 옮기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저녁 시간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지체 장애가 있는 자신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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