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원심 유지

김경목 2021. 9. 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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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원 강릉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속행한 선고공판에서 "당선자 신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김 시장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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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 시장 측 부산 기장군수 비슷한 판례 있어 상고할 뜻 밝혀

김한근 강릉시장. (사진=강릉시청 제공)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원 강릉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속행한 선고공판에서 "당선자 신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이 부여되고 오랜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무대리 제도를 활용한 만큼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민선 7기 시장 당선 직후 4급 승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 5급 공무원들을 승진자로 내정하고 그 과정에서 승진 대상자들의 승진 인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 관계자는 "부산 기장군수도 비슷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어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승진인사에 있어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행정·시설 직렬에 승진자가 있었음에도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자들을 사실상 승진임용인 직무대리로 승진시켜 인사위원회에 명단을 송부, 법 요건을 무시했다"며 "법령 위반이 명백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감사원은 취임 전 승진자를 내정하고 취임 후 단행한 국장단(4급) 인사는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권한 남용임을 지적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김 시장이 주장하는 대통령령 직무대리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된다며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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