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1년 연장..자립정착금도 2배 증액

박태우 2021. 9. 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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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사망 등으로 홀로된 아동·청소년, 이른바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살이 되면 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해야 한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2002년 이후 제자리였던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아동복지시설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육인턴제'를 시행하고 대학 진학자에게 반기당 100만원씩 학업유지비, 대학졸업예정자에게 학원수강비도 반기당 6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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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강화대책 발표
2019년 2월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김규석(가명)군이 2019년 3월19일 오전 지하철역 출구 앞에 서 있다.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보호자 사망 등으로 홀로된 아동·청소년, 이른바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살이 되면 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해야 한다. 또래보다 일찍 사회에서 홀로 서게 된 이들이 사회에 정착하기란 쉽지 않다. 2019년 기준 보호종료아동 24.4%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시가 이러한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강화 대책’을 9일 발표했다. 먼저 보호기간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 18살에서 만 19살로 한살 연장한다. 내년 시립아동양육시설 3곳과 희망하는 민간아동양육시설부터 시범운영한 뒤, 2023년부터는 서울시 전체 아동양육시설 34곳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앙정부도 지난 7월 보호기간을 만 24살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는 못한 상황이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2002년 이후 제자리였던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사용계획을 수립하면 1차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행여부 확인과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500만원을 추가 시즙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임차료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아동복지시설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육인턴제’를 시행하고 대학 진학자에게 반기당 100만원씩 학업유지비, 대학졸업예정자에게 학원수강비도 반기당 60만원씩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복지정책은 어려운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방식이어야 한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아동이 보호종료아동으로,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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