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지원"

김태이 2021. 9. 9.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302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보고 사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백신 유급휴가 지원대상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며, 1일에 한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권 의원이 주관한 「작은사업장ㆍ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공통된 제안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권 의원은 “생계 걱정과 대체인력의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 유급휴가 지원으로 노동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받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접종률 또한 높여 집단방역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