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허락땐, 불륜남 무단침입 아니다"..대법, 부부중 한명 동의땐 무죄 판결
부부중 한명이 동의땐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불륜행위를 해 B씨 남편이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B씨가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B씨가 남편과 함께 사는 집에 3회에 걸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 남편은 부재중이었다.
사건의 쟁점은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확정하면서 "공동 거주자 가운데 일부가 부재중일 때 거주지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함께 거주하던 사람과 그의 부모가 집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C씨는 D씨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뒤 자신의 부모와 함께 한 달 만에 귀가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와 공동 주거침입 및 공동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의 공동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동 재물손괴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C씨 부모의 공동 주거침입 혐의를 무죄 취지로 뒤집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한 다른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면서 공동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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