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로비' 7명 송치..박영수 "검찰서 소명"(종합)

최의종 2021. 9. 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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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유력인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더팩트 DB

건국대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대가성 없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유력인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고급 차량 제공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금품을 건넨 김 씨를 포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사기 혐의로 김 씨를 수사했다. 김 씨는 4월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비롯한 금품을 건넨 주요 인사들의 이름을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박 전 특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포항 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 전 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1명,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 등 8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김 씨에게 고급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 전 특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은 공무상 사인이며 차량을 대여받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특검은 공직자'라는 판단과 차량 출입기록 등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박 전 특검에게 김 씨를 소개받은 이 검사 역시 명품지갑 판매처, 학원비 입금내역 등이 확인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검사가 고가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부족해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법리상 증거인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과 이 검사가 거론된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건국대 옵티머스 펀드 연루 사건에서 건국대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씨와 박 전 특검, 이 검사 등이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건국대 관계자들과 만난 시기, 김 씨의 SNS 등을 살펴본 결과 대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위원에 대해선 김씨에게 받은 골프채를 압수하고 판매처와 구입 시기를 특정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이언세트만 받았다는 이 전 위원 주장과 달리 풀세트였다는 판단이다.

김 씨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고급 풀빌라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엄성섭 앵커는 차량 관련 계약서와 접대비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는 증거가 없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종합편성채널 기자 역시 김 씨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일간지 기자도 고급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송치됐다. 해당 기자는 대부분의 피의자와 달리 혐의를 인정했다.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전 포항 남부서장 배 총경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금품 액수를 넘지않아 각각 불송치, 불입건하기로 했다.

고급 차량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을 비롯해 입건 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정봉주 전 의원은 규정 액수가 입건 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앞으로 더 높아질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법리와 사실관계에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사건 처리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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