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자 핑계로 업체에 대금 안 준 새롬어패럴 제재

김아름 2021. 9.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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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새롬어패럴이 하청업체에 대금 약 6억원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하청업체에 의류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을 적지 않은 계약서를 건네고 5억8000만원을 주지 않은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 및 대금·지연 이자 지급)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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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정위 사옥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홈쇼핑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새롬어패럴이 하청업체에 대금 약 6억원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하청업체에 의류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을 적지 않은 계약서를 건네고 5억8000만원을 주지 않은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 및 대금·지연 이자 지급)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지난 2018년 6월 이후 하청업체에 "홈쇼핑 판매용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금 및 양측의 서명·기명이 날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후 이 제품을 받아 홈쇼핑에서 판매하던 중 "하자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하청 대금 일부인 5억8269만원을 주지 않았다. 블라우스 일부 제품의 원단에 주름이 많이 잡히고, 점퍼에는 구스 함량이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이 제품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 존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수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에 대해 향후 동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후에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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