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지시' 전 기무사령관 2심 집유..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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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 관련 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민유숙 대법관)은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 대원들에게 정치에 관여하는 글 2만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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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 관련 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민유숙 대법관)은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 대원들에게 정치에 관여하는 글 2만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관련 글을 쓴 대원들은 직무집행을 보좌한 실무담당자"라며 "이들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역할도 부여돼있지 않아 1심이 잘못 판결했다"며 감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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