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기 지원대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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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과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제공되는 1년 만기 운전자금대출이다.
또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한도 6개월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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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과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한도도 6조원으로 3조원 증액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제공되는 1년 만기 운전자금대출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에 들어간다.
또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한도 6개월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꿨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대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다른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 기한도 2023년 8월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한도 1조원)이나 설비투자자금 지원(한도 5조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내기로 했다. 이미 취급된 대출은 최대 5년 범위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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