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치매 할머니, '경보 문자' 본 시민 제보로 발견

조민주 기자 2021. 9. 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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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70대 치매 할머니가 경찰이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한 지 17시간 만에 주민 제보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후 경찰은 오후 3시55분께 지역 주민들에게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울산경찰은 8월 31일 처음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해 실종된 90대 할머니를 문자 발송 30분 만에 시민의 제보로 발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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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례
지난 8일 경찰 CCTV에 실종된 70대 여성이 집을 나와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울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실종된 70대 치매 할머니가 경찰이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한 지 17시간 만에 주민 제보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2분께 "이모가 새벽 3시쯤 집을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하다. 휴대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CCTV 등을 추적한 결과 실종자 A씨(70대 후반·여)가 오후 2시께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실종 수사팀과 드론, 수색견, 지역 경찰, 기동대 2개 제대를 투입해 야산과 강변 산책로 등 일대를 수색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오후 3시55분께 지역 주민들에게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다음날인 9일 오전 8시12분께 실종경보 문자를 본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됐다.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지나가고 있는데 횡설수설하며 말한 이름이 실종 문자 속 이름과 같고, 인상착의도 비슷하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A씨가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하려고 해 주변에 있던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A씨를 붙잡아 놓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를 돌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 등 시민 3명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A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울주경찰서는 실종자 발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18세 미만의 실종아동과 치매 환자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울산경찰은 8월 31일 처음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해 실종된 90대 할머니를 문자 발송 30분 만에 시민의 제보로 발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실종 아동과 실종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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