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시내버스 기사, 1인 시위하다 분신 시도

강보금 2021. 9.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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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청 앞에서 한 시내버스 기사가 분신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창원중부경찰서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26분쯤 창원시청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버스기사 A씨(51)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을 시도했다.

한편 A씨는 창원 시내버스 소속 운전기사로, 사건 이전부터 창원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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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창원시청 앞 도로에서 지역 시내버스 회사 소속 버스기사가 1인 시위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했다./픽사베이

창원시청 앞 도로서 휘발유 몸에 붓자 제지 당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청 앞에서 한 시내버스 기사가 분신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창원중부경찰서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26분쯤 창원시청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버스기사 A씨(51)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을 시도했다.

주변에 있던 경찰과 창원시청 청원경찰 등이 이를 급하게 제지해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A씨는 휘발유를 담은 1.5ℓ 생수병 2통을 미리 소지한 채 1인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창원 시내버스 소속 운전기사로, 사건 이전부터 창원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배차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또한 배차시간으로 인해 생리현상, 휴식시간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삼진아웃제를 만드는 것은 버스기사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회사 내 임금체불 문제 해소 등도 함께 요구해 왔다.

이에 경찰은 A씨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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