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7살 아들 살해하려 한 20대 엄마

박진주 2021. 9.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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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혐의 인정
[사진 = 연합뉴스]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B군(7)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매월 50만원씩 양육비를 받았음에도 B군의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려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변호인 측은 "A씨의 심신장애 여부와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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