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경찰 수사 결과

이재윤 2021. 9. 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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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 수사를 5개월여 만에 마무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수수 피의자 6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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