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항소심 불복, 상고

김도희 2021. 9.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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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배우 반민정(41)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신원을 드러나게 한 혐의 등으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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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조씨는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8일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배우 반민정(41)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신원을 드러나게 한 혐의 등으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개월을 감형한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글 중 일부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와 관련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민정


이어 “장기간 여러 차례 조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조씨는 2015년 5월 영화 촬영 과정에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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