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법률안 국회 발의
[경향신문]
국립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인천대 출신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천대를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 지정해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의대생에게는 등록금과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졸업생들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종사하고,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인천지역은 공공의료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양질의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은 전국 특·광역시 중 인구 수는 상위 3번째인 300만명인데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의 4.7%로, 울산 다음으로 최저 수준이다. 또 인천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명(2019년 기준)에 불과해 전국 특·광역시 중 6번째이다. 특히 강화과 옹진군 등 168개 섬 주민들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뭍인 인천 시내와 경기, 서울 등으로 원정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대는 국회에서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2023년쯤 의대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대 설립을 위해서도 시민토론회와 100만명 서명운동,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 포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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