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왕 '바티칸 킹덤' 1심서 징역 10년
최승균 2021. 9. 9. 15:00
창원지법 "SNS 통한 수법 대담..죄질 나빠"
6억6000만원 추징금도 선고
6억6000만원 추징금도 선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공급해 온 국내 마약총책인 일명 '바티칸 킹덤' A(26)씨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바티칸 킹덤'은 필리핀 유명 마약상인 텔레그램 아이디 '마약왕 전세계'(41)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국내에 대거 유통해 온 인물이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6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수억원 상당 마약류를 넘겨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유통했다. 특히 A씨 조직이 들여온 마약중 합성 대마인 '엠디엠비-페니나카'는 국내에서 처음 유통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등으로 입금을 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8개월의 범행 기간에 단속이 어려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수법이 대담했다"며 "전국적으로 수억원 상당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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