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갈등'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박진주 2021. 9. 9. 15:00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B씨(80)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적이 드문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이전받았으나 B씨가 수차례 찾아와 다시 토지 반환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A씨 변호인 측은 B씨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머리 등을 폭행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9명의 배심원들은 징역 10년(3명), 징역 15년(1명), 징역 18년(1명), 징역 20년(2명), 무기징역(2명) 등의 의견을 냈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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