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국회 논의 본격화 할 듯

한갑수 2021. 9. 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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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인천대 의대 설치와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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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법안 대표발의
인천대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인천대 의대 설치와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천대는 김 의원의 관련 법안 대표발의를 즉각 환영하면서 앞으로 인천 시민,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인천대 의대 졸업생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는 인천대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 8월 31일 공공의대 설립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여야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정일영 의원 등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천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인천시와 협의하고 시민 지지서명 등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병원 현실 속에서 국립대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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