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균 남양주시의원, 지역화폐 판매실적 제출 의무화 추진

이호진 2021. 9.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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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자가 크게 늘어난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판매대행점의 판매 실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경기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은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의 지역화폐 발행현황 및 판매·회수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는 남양주지역화폐 발생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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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균 남양주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자가 크게 늘어난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판매대행점의 판매 실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경기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은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의 지역화폐 발행현황 및 판매·회수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는 남양주지역화폐 발생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전용균·이상기·김현택·백선아·장근환·이창희·김지훈·신민철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이용자가 급증한 지역화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의 지역화폐 발행현황과 판매·회수실적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남양주시는 지역화폐 발급·등록·충전 등을 대행하는 판매대행점 52곳을 지정 운영 중이며, 플랫폼 관리와 사용자 모바일 앱 개발 등을 담당하는 운영대행사도 두고 있다.

참여의원들은 해당 자료를 통해 지역 내 전반적인 지역화폐 흐름과 사용처, 수요 등을 파악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활용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균 의원은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화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지역화폐 발생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날 상임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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