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연천 DMZ 아트하우스 명칭 공모전 등

배성윤 2021. 9. 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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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DMZ문화예술삼매경 사업 아트하우스 일명 'DMZ 피스브릭하우스(은대리 폐벽돌공장)'의 정식 이름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DMZ문화예술삼매경 핵심사업 공간인 아트하우스의 정체성을 포괄하며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네이밍(명칭)으로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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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DMZ 아트하우스 네이밍(명칭) 공모전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DMZ문화예술삼매경 사업 아트하우스 일명 ‘DMZ 피스브릭하우스(은대리 폐벽돌공장)’의 정식 이름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DMZ문화예술삼매경 핵심사업 공간인 아트하우스의 정체성을 포괄하며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네이밍(명칭)으로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작은 10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며,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은 상장 및 상금 150만원, 최우수상은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제출 방법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yeoncheon.go.kr)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공모전 운영사무국 메일(dmzlocal@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 7000만원 부과

경기 연천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 7000만원(토지분 재산세 52억 3000만원, 주택 제2기분 재산세 2억 4000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억 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 현황 반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031-839-218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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