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탁자에 던져 뇌출혈'..아빠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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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9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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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9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나무 협탁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거나 흔드는 방법 등으로 피해아동의 측두부에 경막하 출혈 을 발생하게 했다"며 "현재 피해아동은 자가호흡하고있으나 의식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워 중대한 범죄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피해아동을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일부범행 자백하고 부인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울자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혐의 가운데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와 방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당시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르게 됐다"며 "사건 발생 전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했고, 배우자가 구속된 이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몇차례 떨어뜨린적은 있으나 고의로 상습적 학대를 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모텔 업주 B씨는 “A씨 부부가 모텔에서 지내는 동안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 C(22·여)씨도 "저는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기 힘들다”며 “제가 자리에 없던 것이 잘못이고,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딸 D(1)양을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달 6일부터 12일 사이 모텔 객실을 청소하지 않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그대로 내버려두는 등 B양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달 13일 0시 3분께 인근 병원에 "아기가 피를 흘리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응급실 보안 담당 직원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119 구급대에 신고하고 즉각 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D양은 뇌출혈 상해 등의 상해를 입어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가호흡이 가능하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모텔에 없었던 A씨의 아내 C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5월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나 최근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아 석방돼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부부가 모두 구속되자 혼자 남게 된 D양의 생후 19개월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다.
A씨의 가족은 월세 문제로 인해 부평구 일대 모텔과 찜질방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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