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손잡고 유치원 가다 트럭 치여 먼저 떠난 엄마..운전자, 징역 4년6개월

박아론 기자 2021. 9. 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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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원을 하던 모녀를 덮쳐 3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4살 딸에게는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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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금이라도 주의 기울였다면 사망 피할 수 있었을 것"
유족 "아이 걷질 못하고 있고, 가족 삶은 무너져..엄벌 해 달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5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유치원 등원을 하던 모녀를 덮쳐 3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4살 딸에게는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한 참담한 사안"이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 운행을 했을 당시 시야가 불편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사고 당시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B씨(어머니)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시간도 오전 9시경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충분히 다수의 어린이 등이 횡단할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정차하거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러 그 주의위반 정도가 현저히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과실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의 사고 피해 유족은 "다친 조카는 현재까지 걷질 못하고 있고, 가족의 삶은 무너졌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 B씨(32·여)를 숨지게 하고 딸 C양(4)의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차에 치여 차량 밑에 깔린 채 4~5m가량 끌려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만에 숨졌다.

C양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사흘 전인 8일 결막 주름 등이 각막을 덮어 발생하는 안질환인 익상편 제거 수술 뒤 완전히 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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