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연말까지 임대료 50% 감면 연장

송창헌 2021. 9. 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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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하철역 구내 임대시설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억2000만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해왔으며, 이번 연장을 통해 7∼12월 임대료의 50%인 5000여 만원을 추가 감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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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하철역 구내 임대시설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억2000만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해왔으며, 이번 연장을 통해 7∼12월 임대료의 50%인 5000여 만원을 추가 감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지역 업체와의 상생 마케팅, 광주상생카드를 비롯한 지역화폐 활성화 등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보 사장은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나누는 마음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섰다"며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광주정신으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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