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즈니+, 韓 상륙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실적 공시의무 비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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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2일 국내 상륙을 예고한 디즈니플러스가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외감법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유한회사만 포함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제외됐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오일선 소장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 감사에 포함될 경우 국내 벤처 시장 등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현 제도상으로는 외국계 기업이 외부 감사를 피하는 것을 막을 대책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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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외감법 시행, 유한회사도 공시 대상
넷플릭스, 유한회사로 올해 첫 감사보고서 제출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대상서 제외..깜깜이 경영 비판
오는 11월 12일 국내 상륙을 예고한 디즈니플러스가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마블, 스타워즈, 픽사 등 막강한 콘텐츠를 갖춘 만큼 국내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국내서 벌어들인 수익과 본사로의 배당, 세급 납부 내역 등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을 전망이다.
9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를 서비스하는 월트디즈니의 한국법인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지난 2016년 10월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설립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유지하면서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설립, 운영과 구성 등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돼 통상 신생 회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정부가 지난 2012년 청년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했다”라며 “이사 선임, 출자자 총회 등이 필요 없는 가장 자율적인 형태의 법인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감사보고서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 이익, 배당 등 회사 경영 관련 상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이다. 기존 공시 의무가 없었던 유한회사까지 공시 의무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겨 ‘깜깜이 영업’을 해왔던 외국계 기업이 대거 공시 대상에 포함됐는데, 유한책임회사는 제외됐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의 조직 변경은 이런 법 개정 바로 이전에 진행된 것이다.
유한회사라는 베일에 싸여있던 외국계 기업은 올해 처음으로 감사보고서를 통해 줄줄이 실적을 공개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은 물론 다이슨, 테슬라 등도 실적을 내놓았다.
디즈니플러스의 경쟁자로 꼽히는 넷플릭스 역시 유한회사인만큼 지난 2016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넷플릭스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내년(2021년) 상반기부터 공시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일부 외국계 기업과 달리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고려해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초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 시장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6년 국내 법인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 콘텐츠에 총 7700억원울 투자했는데, 올 한 해에만 5500억원을 투자한다.
반면 실적을 숨기기 위한 ‘꼼수’를 택한 외국계 기업도 있다. 신외감법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유한회사만 포함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제외됐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유한회사가 곧바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금지된 만큼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는 식이다. 배달의민족을 인수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이베이코리아, 구찌코리아 등이 이런 방법을 활용했다.
오일선 소장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 감사에 포함될 경우 국내 벤처 시장 등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현 제도상으로는 외국계 기업이 외부 감사를 피하는 것을 막을 대책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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