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한 40대女..징역1년·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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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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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진으로 있는 네이버 ‘밴드’ 메인 화면과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링크한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실명 등을 두 달 넘게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성년 자녀 등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 등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고인 측 정철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2차례 기자회견 등으로 이 사건을 이슈화해 국민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된 통로는 웹 검색”이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실명뿐 아니라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근무처까지 명시했다”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음을 판결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해서 실형 선고가 내려지길 바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만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적으로 누설했을 때 그것이 범죄에 해당하고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대리인으로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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