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대 사기' 청주 가마지구 조합장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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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충북 청주 가마지구 주택조합장 등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가마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476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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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충북 청주 가마지구 주택조합장 등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9일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가마지구 조합장 A씨(59)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57), 분양대행사 대표 C씨(29)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가마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476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축 예정지 매입을 80% 완료했거나 확보했다는 거짓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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