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조합원 모집' 청주 가마주택조합 3명, 2심도 징역형

임선우 2021. 9. 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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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충북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59)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57)씨, 분양대행사 대표 C(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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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원심 판결 정당…항소 기각"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충북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59)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57)씨, 분양대행사 대표 C(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 80% 확보'라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조합원 475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 9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합은 2015년부터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옛 미평자동차매매단지에 10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 했으나 사업 예정지의 핵심 땅인 공유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설립 인가를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사업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조합 측은 사업부지 공동소유주 20여명 중 일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클 뿐더러 주택구입 자금은 피해자들의 가장 큰 재산인 점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가 완료된 점을 참작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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