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대여' 박영수 특검 "경찰 수사 유감, 합리적 자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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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해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경찰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현직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종합편성채널 기자 2명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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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해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경찰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 전 특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검사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일반 개인)"이라며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올바른 법리 해석과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의 이행, 적법증거에 의한 사실 판단을 할 것을 기대했지만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사건 처리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공받은 기간은 약 10일 정도이며, 250만원 가량의 렌트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이에 대해 자신이 공무수행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인 공직자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지난 3월 렌트카 비용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현직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종합편성채널 기자 2명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렌트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차량 출입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박 전 특검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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