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696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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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체 등에 696억원 규모의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제주형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 △농수축산 분야 소득 급감 농어가 △특수형태고용인과 구직 청년 등 9만여명, 3만4천여 업체다.
우선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업주는 5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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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4시부터 해피드림사이트 통해 접수..추석 이전 지원금 지급
제주형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체 등에 696억원 규모의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제주형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 △농수축산 분야 소득 급감 농어가 △특수형태고용인과 구직 청년 등 9만여명, 3만4천여 업체다.
우선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업주는 5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에 영업 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을 못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체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는 해피드림 사이트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80만원을 지급한다. 워크넷에 가입한 만 19~39세 구직청년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관광사업체와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전세버스업 운영자는 경영난 지원을 위해 5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상생지원금과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희망지원금은 기존 수당 지급계좌를 통해 1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청년 후계 영농가는 100만원, 코로나19 피해 취약 어가는 30만원이 지급된다.
급식과 수출이 중단된 친환경·화훼 농가와 소농은 행정시가 별도 공고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마중단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말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50만원 상당의 사료와 방역 약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은 9일 오후 4시부터 인터넷 '해피드림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제주도는 온라인 접수자에 대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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