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소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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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텍사스주의 이른바 '낙태 금지법'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6일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른바 'SB8'이라고 불리는 텍사스의 임신중절 제한 주법에 관해 "법무부는 여성과 다른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긴급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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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텍사스주의 이른바 '낙태 금지법'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6일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른바 'SB8'이라고 불리는 텍사스의 임신중절 제한 주법에 관해 "법무부는 여성과 다른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긴급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텍사스에선 지난 1일 태아의 심박이 감지된 이후 임신중절을 제한하는 주법 SB8이 발효됐다. 해당 법안은 통상 태아 심박이 이르면 임신 6주부터 감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임신중절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주 정부는 낙태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제소를 시민에게 맡기기로 했는데 대상에는 임신부를 병원에 데려다 준 택시 기사, 병원 접수원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승소할 경우 1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식통은 이 법이 불법적으로 연방정부의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법무부 대변인과 백악관 대변인은 WSJ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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