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영업' 서울 유흥시설서 하루만에 231명 단속

임성호 2021. 9. 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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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영업한 서울 유흥시설 20곳에서 이달 8일 231명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생활안전·수사·지역경찰과 기동대 20개 중대 등 경찰 1천736명은 서울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등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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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단속된 강남구 삼성동 유흥업소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영업한 서울 유흥시설 20곳에서 이달 8일 231명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생활안전·수사·지역경찰과 기동대 20개 중대 등 경찰 1천736명은 서울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등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달에 이어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과거에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의 재영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실제로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5곳이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14명이 단속됐는데, 이번에 다시 몰래 영업하다 36명이 붙잡혔다.

송파구 가락동 노래연습장은 지난달 20일 오전 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다 7명이 단속된 뒤 또 불법 영업으로 12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 노래연습장은 관할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영업할 수 없다.

경찰은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이 적발되면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형사 처벌하고, 불법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세무 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최관호 서울청장은 "정부의 방역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찰의 역할을 다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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