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식]시, 노인지원사업 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등

김성찬 2021. 9. 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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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오는 27일 '21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 및 20년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지자체 최우수상을 수상한다고 9일 밝혔다.

2020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결과 및 등급을 기준으로 웅상시니어클럽이 S등급으로 대상을 수상하고, 양산시니어클럽 및 양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전국 지자체 중 양산시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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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27일 '21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 및 20년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지자체 최우수상을 수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력개발원 주최·주관으로 이뤄졌다.

2020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결과 및 등급을 기준으로 웅상시니어클럽이 S등급으로 대상을 수상하고, 양산시니어클럽 및 양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전국 지자체 중 양산시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산시는 지난해 약 1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개 수행기관을 통해 53개 노인일자리(복지시설봉사, 교통지원, 노노케어, 실버카페 등) 사업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316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양산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10억원 부과

경남 양산시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61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1억원 대비 29억원(5.1%)이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8.35%) 상승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양산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양산시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00만원 이하의 재산세에 대해 전화 한통으로 3개월간 납세 담보없이 간편하게 징수유예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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