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도 민자도로 '공짜' 없다.. 경남 통행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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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추석 연휴인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은 정부 방침에 맞춰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해 추석, 올해 설 명절에도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받았다.
올해 추석에도 '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연휴 기간 대이동에 따른 확산 가능성을 막고자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징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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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추석 연휴인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은 정부 방침에 맞춰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해 추석, 올해 설 명절에도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받았다.
올해 추석에도 '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연휴 기간 대이동에 따른 확산 가능성을 막고자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징수를 결정했다.
도는 연휴 기간 이용자들의 교통 정보 제공과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처리를 위한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로안전시설 등에 대해 특별점검도 한다.
경남도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로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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