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국 "백신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일부 경증 사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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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일부 경증환자까지 확대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진단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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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일부 경증환자까지 확대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진단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 의료비 지원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고,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만 진행됐는데, 해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의료비 지원 대상을 넓혀 이상반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모니터링(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모두 포함하며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해당한다. 김 반장은 “최근 청·장년층에 mRNA 계열 백신 접종 뒤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과거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런 특별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라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과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 치료비나 장제비는 제외해서 지원한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중증 환자는 총 3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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