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중·고등학생도 숲교육' 근거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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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현재 유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산림교육을 초·중·고교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근거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이 발의한 '부산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숲교육의 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서 초·중·고교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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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현재 유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산림교육을 초·중·고교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근거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이 발의한 '부산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숲교육의 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서 초·중·고교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산림교육은 유아에서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연속성을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며 "자유학년제 및 수련활동 등 산림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부산교육청이 보다 주체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부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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