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23억 편취'로 1심 징역 3년 받은 윤석열 장모 보석 석방

한상연 2021. 9. 9.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 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최씨 측의 보석 청구를 수용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간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요양 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최씨 측의 보석 청구를 수용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사진=뉴시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간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걸로 생각했다"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