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23억 편취'로 1심 징역 3년 받은 윤석열 장모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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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최씨 측의 보석 청구를 수용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간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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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요양 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최씨 측의 보석 청구를 수용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간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걸로 생각했다"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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