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천국 가자" 4번이나 초등생 아들 살해 시도한 20대 엄마

오재용 기자 2021. 9. 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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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청사. /조선DB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 아들을 4차례나 살해하려고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부엌에서 흉기를 꺼낸 뒤 B군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거나 B군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 등을 힘껏 조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들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이런 행위를 할 때마다 B군이 맹렬하게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군은 A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외할머니는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면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현재 B군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었지만, 그동안 아들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들을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심신 장애 여부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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