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돌려막기 40대 건설업자 징역 1년6개월

우장호 2021. 9. 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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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위해 7억대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건설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빚에 시달리던 A씨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5억750만원을 기존 하도급업체 미지금대금을 갚거나 기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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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피해 규모 작지 않고, 피해자 엄벌 청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시공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위해 7억대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건설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하도급업체에 미지급 대금이 밀리고, 면허까지 취소되자 다른 건설회사를 인수해 사업 계속해왔다.

어렵사리 사업을 꾸려가던 A씨는 2019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가 신축공사를 의뢰하자 다른 업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공사를 따냈다.

그는 "자재도 원하는 것을 사용하겠다. 에어컨은 물론 내부 벽면 아트월 시공 등 공사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 짓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7억700만원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빚에 시달리던 A씨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5억750만원을 기존 하도급업체 미지금대금을 갚거나 기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오히려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도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을 구하기 위해 다른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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