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섬진강 수해 원인 댐운영 미흡 때문, 신속한 국가보상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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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섬진강 수해피해를 조사해온 전라남도는 섬진강댐 홍수조절량을 확대하지 않아 급격한 방류를 실시하는 등 댐 운영 미흡으로 홍수조절에 실패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국가가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수용하고 국가차원의 피해보전액을 신속히 보상하고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로 홍수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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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섬진강 수해피해를 조사해온 전라남도는 섬진강댐 홍수조절량을 확대하지 않아 급격한 방류를 실시하는 등 댐 운영 미흡으로 홍수조절에 실패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했다.
9일 전라남도는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 수해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6일 밤 10시 198톤이던 방류량이 7일과 8일에 1864톤으로 9.4배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섬진강 댐 초기 수위가 185.2m로 지난 2010년~2018년 평균 179.2m보다 2019년~2020년에는 6m나 높게 유지해 집중호우 대응이 힘들었으며 홍수조절 용량도 총 저수용량의 6.5%로 불과해 전국 다목적 댐 평균 17.2%에 비해 40%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7년 섬진강 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홍수조절량을 확대하지 않고 1965년 준공 당시 조절량을 그대로 유지해 계획홍수위와 홍수기 제한수위 차이가 불과 1.2m로 소양강댐 7.7m와 비교해 홍수대응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섬진강 수해는 홍수기 초기 높은 수위 유지와 사전방류 미이행, 일시 과다 방류로 일어났으며 섬진강 재개발사업으로 방류량은 확대 설계한 반면 하류 하천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국가가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수용하고 국가차원의 피해보전액을 신속히 보상하고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로 홍수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댐과 하천을 연계해 통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거나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 및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 국가가 일괄 정비할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한편 섬진강 수해피해와 관련해 곡성과 구례, 광양, 순천 등 4개 시군이 자체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액이 204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들 시군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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