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대전=허재구 기자 2021. 9. 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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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돼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에 대해 올해 안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이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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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압축연료(팰릿)./자료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돼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에 대해 올해 안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은 목재 산물과 부산물을 목재 압축연료(펠릿)와 목재칩으로 제조,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이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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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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