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홍혜진 2021. 9. 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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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1심 법정구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진 =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구속 2개월 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다음 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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