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는 귀가, 강용석·김세의는 구속영장 신청..판단 갈린 이유는

박수현 기자 2021. 9. 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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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체포에 응해 순순히 조사를 받던 유튜버 김용호씨는 체포영장 만료 시간 이전인 이날 오전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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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가로세로연구소의 텅 빈 모습. 2021.9.7 /사진=뉴스1


경찰이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체포에 응해 순순히 조사를 받던 유튜버 김용호씨는 체포영장 만료 시간 이전인 이날 오전귀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서 유치장에 입감돼있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호는 귀가, 강용석·김세의는 '구속영장' 신청…조사 협조 온도차로 추정
경찰이 가세연 출연진 두 사람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수사 협조에 온도차가 있어서로 추정된다. 경찰은 명확한 신청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관련 조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같은 날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세 사람의 체포 시각은 각각 달랐다. 유튜버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쯤 자택 앞에서 체포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자택에서 머물다가 경찰과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개방하며 각각 저녁 7시 시 59분쯤과 7시 46분쯤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기자는 경찰에 체포되면서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김씨와 강 변호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날 만료되는 체포영장 시한까지 조사를 하지 못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체포영장 집행 이유?…"10여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불응"
이들을 체포할 당시 경찰 관계자는 "강남서에 세 사람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이 10여건 접수됐다"며 "10여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대상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들 등이다. 김 전 기자가 가세연 채널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김 전 기자의 자택에서 "조국씨, 조민씨, 조모씨(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이인영씨, 이모씨(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 배모씨, 강모씨 등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당시 가세연 측은 김 전 기자가 체포되는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강제개방된 현관문과 경찰과 마찰을 빚는 모습을 공개했다. 김 전 기자는 유튜브 가세연의 게시판에 "저와 강 소장님 모두 다 체포됐다"며 "뮤지컬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많이 보러와달라.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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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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