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논의

2021. 9. 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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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논의
-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9.9.)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와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임근찬)은’보건의료데이터보호및활용을위한법적과제‘를주제로9월9일(목)오후1시‘제4차보건의료데이터혁신토론회(포럼)’를온라인*으로개최한다고밝혔다.

*유튜브 주소: https://youtu.be/7t_GpH5_BDw

‘보건의료데이터혁신토론회’는‘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개정(2020년8월5일시행)등정책여건변화에따라,데이터활용현장의견을지속청취하고,정책에반영하기위한논의의장으로서지난4월출범하였다.

-그간3차례의토론회를통해△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활용혁신중장기전략*,△디지털헬스케어활성화를위한데이터정책추진방향**,△보건의료데이터소유권및권리보호방향***에대해각계전문가들이다양하고심도있는논의를진행한바있다.

* (보도자료)『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전략 심층 논의』(4.22.(목))

**(보도참고자료)『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6.22.(목))

*** (보도자료)『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 논의』(8.10.(화))

우리나라는ICT역량과함께전국민건강보험,병원전자의무기록등잠재가치높은방대한보건의료데이터를보유하고있으나,

개인건강정보등민감한데이터의특성상,보건의료데이터의활용활성화를위해서는개인정보의보호와데이터활용을명확히규정하는법제마련및개선이필요하다.

오늘토론회는‘보건의료데이터보호및활용을위한법적과제’를주제로보건의료데이터법제개선을위한기반연구와개별법적과제에대한2개분야로구성하여진행되며,

각분야별로해당과제의전문가가3가지주제를순차적으로발표하고,발표내용에대한세부토론과종합토론을진행한다.

첫번째로‘보건의료데이터법제개선을위한기반연구’분야에서는,

먼저,기조발표자인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재선교수가미국보건의료데이터분류체계및법제화쟁점검토에대해발표한다.

-미국법제의특징으로,의료정보관련단일법제를별도로마련하여보호·활용기준이명확하며,정보주체의권리보호방안을구체화하고있는등4가지특징을요약하여제시한다.

두번째발표로,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윤혜선교수가핀란드보건의료정보보호및활용규제쟁점검토에대해발표한다.

-핀란드보건·복지데이터의2차이용에관한법률개관을설명하고,보건복지분야개인정보이용을위한법제도체계정비등에대한시사점을제시한다.

이어서,일본릿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아키모토나오코교수가일본의료빅데이터의활용과과제를발표한다.

-일본의개인정보보호법체계개관과차세대의료기반법입법배경을설명하고,법령체계와제도의발전방향을제시한다.

두번째로‘보건의료데이터법제개선을위한개별법적과제’분야에서는,

먼저,㈜인벤티지랩최미연변호사가보건의료데이터국내법·제도현황및문제점분석에대해발표한다.

-보건의료데이터와관련하여많은개별법령들이산재하여각법령간해석상문제가발생함을설명하며,개별법령간정합성확보를위해의료정보의보호및활용을위한포괄적법령의필요성을제시한다.

-또한,데이터심의위원회제도의법령상근거가미비함을설명하며,근거마련의필요성을설명한다.

두번째발표로,한국법제연구원정원준박사가가명처리를통한보건의료데이터보호및활용방안의법제적쟁점에대해발표한다.

-가명정보처리에관한국내외법제비교를통해수용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입법적보완이필요함을설명하며,법적제언으로익명처리에관한지침(가이드라인),의료정보관련신규법률제정필요성등을제시한다.

세번째발표로,㈜브이티더블유박해란이사가데이터공유및분양제도마련을위한법제적쟁점검토에대해발표한다.

-보건의료데이터의안전한유통·거래체계구축에대한구체적실행전략부재에따라,데이터공유·분양활성화를위한제언으로기본계획및거버넌스구축,법적근거마련,지침(가이드라인)마련및유인책(인센티브)제공필요성을설명한다.

보건복지부는오늘포럼에서나온의견을수렴하여보건의료데이터보호및활용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에반영할계획이다.

이강호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데이터의안전한활용기반마련을위해서는데이터의보호및활용에대한명확한근거마련이필수적”이라고강조하면서,

-“오늘토론에서각계전문가들의다양하고심도있는논의를통해보건의료데이터의안전한활용활성화가이루어질수있는법제개선방안도출로이어지기를기대한다”라고당부하였다.

임근찬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데이터경제시대의핵심인보건의료데이터는안전한보호와더불어적극적활용”되어야함을강조하면서,

-“법학자의다각적인검토의견을청취하고,각계전문가들의다양하고심도있는논의가정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는의지를표명하였다.

<참고>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행사 개요

<별첨> 1.미국 보건의료데이터 분류체계 및 법제화 쟁점 검토
2.핀란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제 쟁점 검토

3.일본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

4.보건의료데이터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5.가명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

6.데이터 공유 및 분양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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