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2021. 9. 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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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민간위원장 송의영·금융위원장, 이하 '공자위')는 '21.8.23일 제19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후 기존 과점주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자위의 의결에 따라 '21.9.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하였습니다.

  * 과점주주들의 보유지분이 예보의 잔여지분을 상회하고, 과점주주들은 이사 선임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주주들이 경영을 주도 □ 그러나, 여전히 예보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남아 있고,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함에 따라, ㅇ '19.6월,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마련하여,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대규모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우선 실시하고,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 □ 코로나19의 발생 등으로 매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21.4.9일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7.25%) 중 2%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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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5.13%) 일부를 매각

 

 - 장기투자자 확보가 가능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분 매각

 

 - 총매각물량 10%, 최소입찰물량 1%이며, 실제 매각 물량은 입찰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대규모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4% 이상 신규 취득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예정 (기존・신규 투자자 대상)

 

※ 매각 규모에 따라서는 예보의 최대주주 지위 및 비상임이사 추천권 상실 →“사실상 완전한 민영화”달성



 

1

 

개 요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민간위원장 송의영·금융위원장, 이하 ‘공자위’)는 ’21.8.23일 제19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후 기존 과점주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자위의 의결에 따라 ’21.9.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하였습니다.

 


2

 

추진 경과

 

□ 정부는 그간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블록세일, 경쟁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해왔습니다.

 

ㅇ 이를 통해 ‘공적자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회수율 89.6%)하고,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자율성을 확대’(’16년 MOU 해지) 하였습니다.

 

ㅇ 특히, ’16.12월 예보가 지분 29.7%를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함으로써 민영화가 더욱 진전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 과점주주들의 보유지분이 예보의 잔여지분을 상회하고, 과점주주들은 이사 선임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주주들이 경영을 주도

 

□ 그러나, 여전히 예보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남아 있고,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함에 따라,

 

ㅇ ’19.6월,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마련하여,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대규모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우선 실시하고,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

 

□ 코로나19의 발생 등으로 매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21.4.9일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7.25%) 중 2%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하였습니다.

 

 * 지분 2%(1,445만주), 1,493억원(주당 10,355원)

 

□ 블록세일 매각제한기간(lock-up, 3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21.8월 공자위는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보 보유 지분 최대 10%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8.23)

 


3

 

매각방안의 주요 내용

 

□ (매각방식 : 희망수량경쟁입찰)

 

ㅇ 장기투자자 확보가 가능하고 매각수량·가격 등에 있어 블록세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중단하고 블록세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매각물량 : 총 매각물량 10%, 최소입찰물량 1%) 


□ (낙찰자 결정기준 : 원칙적으로 입찰가격 順,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

 

ㅇ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제출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되,

 

-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됩니다.

 

 * 매각 결과 낙찰된 투자자는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음

 

□ (매각 인센티브 : 사외이사 추천권)

 

ㅇ 4% 이상의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주주의 경우도 4% 이상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사외이사 1인 추가 추천 가능

 


4

 

금번 매각의 의미

 

□ 금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달성됩니다.

 

-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주주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이번 입찰을 통해 예보의 지분율이 10% 미만이 되고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재 예보가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 이상 선임하지 않게 됩니다.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완전 민영화를 계기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보는 소수지분만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ㅇ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더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계획

 

□ ‘21.9.9일 매각공고, 10.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 11월 중 입찰 마감,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금년 내 매각절차가 종료됩니다.


 

 ※ <첨부1> 매각 방안 주요내용
    <첨부2>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19.6월) 주요내용

    <첨부3> 주요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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